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개인 용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2010.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 26. 00:00경 피고인 B 소유의 E 화물차를 타고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공장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이전 위 회사에 근무할 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수십 개(약 30kg),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철(약 40kg)을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28. 01:00경 위 화물차를 타고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회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하여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회사 건물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7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수십 개(약 950kg)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0.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창고에 이르러, 이전 위 회사에 근무할 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2세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조립품(수지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 19:00경 위 가항 기재 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수십 개(약 50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