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은제품 몇 개와 명패 1개를 들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은제품 몇 개와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가스총을 들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초순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구리 20kg을 들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초순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판매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문틈에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중순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H PC방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인형 뽑기 기계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돈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28. 03:00경 시흥시 J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