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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50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08:00-09: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교회 예배당 입구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헌금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하순 0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07: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3. 초순 15:00-16: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G교회 4층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방안에 들어가 그곳 책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3. 27. 09:2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E교회 어린이집 주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출입문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메가마트 상품권 2매(10,000원권), 롯데카드 등이 들어있던 손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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