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1 2018가합102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5.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합하여 ‘전소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1039호), 위 법원은 2008. 7. 16. ‘전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전소 피고들에 대해서 2008. 8.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전소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전소 판결의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소 판결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 확정판결일(2008. 8. 8.)로부터 10년간 연장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위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5. 18.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지급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3회에 걸쳐 대여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