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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0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0. 8. 24.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난 2020. 9. 1.에서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나,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 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 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再訴) 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 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 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 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 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 나 제기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현재 공시 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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