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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노5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2012. 2. 29.자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최자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E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F분회 분회장이다.

피고인과 A은 2012. 2. 28.경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F 분회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면서 2012. 2. 29. 16:00~18:00까지 평택시 용이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사거리에서 G 주식회사 차고지 앞까지 약 1km 가량을 양쪽 인도로 행진하고 위 회사 차고지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A과 2012. 2. 29 16:10경부터 17:15경까지 평택시 용이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사거리에서 회사 차고지 앞까지 약 1km 가량을 편도 1차선 도로를 통해 행진한 후, 회사 차고지 내로 무단 진입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1시간여 동안 옥외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집회신고 장소를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E지역지부이고, 피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E지부 F분회장을 맡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증거들 및 관련 형사법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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