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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36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공운수노조 D지역버스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공공운수노조 D지역버스지부 정비사지회 교육선전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차고지 앞에서 ‘F 복직을 위한 규탄 선전전’ 집회를 개최하여 F㈜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피고인 B의 복직을 주장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집회신고를 한 후 거의 매일 집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A은 가끔씩 위 집회현장에 참석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관할 경찰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유지(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4. 08:00~09: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차고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명 참여 하에 ‘F 복직을 위한 규탄 선전전’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08:40경 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인 65d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규정한 소음기준{주간, 주거지역 65데시벨(dB) 이하} 을 초과한 67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기준 이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음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기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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