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C지부 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위 민주버스본부 C지부는 2012. 11. 12. 김해중부경찰서에 “2012. 1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김해시청 앞 주차장 및 인도에서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부당해고 철폐와 민주노조 사수 결의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다.
집회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2. 12. 8. 17:20경 신고한 장소를 약 55m 벗어난 김해시청 중앙 현관에서 불상자의 선동에 따라 함성을 지르는 등 위세를 보이고, 미리 준비해 간 서한문의 접수를 요구하며 내려진 출입 셔터(shutter) 문을 수회 흔들고, 대중교통과 담당자가 서한문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전달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자가 나와서 받으라.”며 계속 셔터 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집회 개최장소와 김해시 중앙현관과의 거리확인)
1. 진정서,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1. 불법 농성장면 촬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