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G지부 지부장으로, 2011. 11. 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새만금집단에너지시설 OCI열병합발전소 공사현장 정문 앞 좌, 우측 80m 구간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60여명을 참가시키고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및 단체협약 체결촉구 결의대회"를 목적으로 집회를 주최한 사람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06:30경 위 장소에서 노조원 60여명을 참가시키고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공사현장 하도급업체인 H건설 소속 민주노총 노조원 3명이 해고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같은 날 07:45경 노조원들에게 "공사현장 내부로 진입하여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노조원을 끌어내고, I건설 등 업체들의 조업을 중단시켜라"고 지시하여, 위 노조원 60여명으로 하여금 신고된 집회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공사현장 내부에 있는 OCI사무실, 두산중공업사무실, I건설사무실 앞에까지 들어가도록 한 다음 그곳에서 연좌시위를 하거나, 공사현장 사무실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옥외집회(신고ㆍ행진)신고서 사본, 정보상황자료(수사기록 43쪽)
1. 각 사진(수사기록 9~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