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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7고정69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은 2017. 6. 7. 16: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장 길 49에 있는 ‘ 성주 전통시장 주차장’ 인근 공터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화투를 돌리기 전에 속칭 화투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 선’ 을 정하여 번갈아 가면서 선을 맡고, ‘ 선’ 이 화투 5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각자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배팅한 후, 5 장을 뒤집어 3 장의 숫자의 합이 10, 20, 3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2 장의 숫자를 합친 수의 끝자리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 회당 최고 12,000원까지 돈을 걸고 5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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