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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0 2016고단1393
도박
주문

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3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17 16:0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F 소재 'G' 뒤편 임시 건물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 B, C, D이 화투 49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한 다음, 잠시 후 피고인 E이 동석한 이후 피고인들은 화투 21매를 이용하여 화투 패를 돌리기 전 미리 기본금 1,000원을 내고 선이 화투 2매를 돌리고 난 뒤 먼저 돈을 걸면 다음 사람은 돈을 더 걸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하여 배팅이 끝나고 나면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 족 보 )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 섯 다’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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