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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단115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각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9.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같이 도박할 사람을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불러 모은 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C는 선( 일명 오야) 이 되고 피고인 B이 도박자금을 모아 둔 돈 통을 관리하면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선이 각 패 당 5 장으로 나눈 후 3 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고, 선을 제외한 패가 3 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지 못하면 선이 그 패의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G 등 20 여명으로 하여금 약 20회에 걸쳐 총 판돈을 219만 원으로 하는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G, H, I, J, K, L, F, M, N, O, P, Q, R, S, T, U, V, W과 함께 2017. 4. 19. 22: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F의 집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선이 각 패 당 5 장으로 나눈 후 3 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고, 선을 제외한 패가 3 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지 못하면 선이 그 패의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총 판돈을 219만 원으로 하는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V, F, H, P, J, X, L, Y, N, R, S, W, I, G, K,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압수물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47 조, 제 30 조( 도박 개장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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