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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05 2017고정66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30. 14:3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 사이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화투 25매, 바둑알 70개를 이용하여 화투 패를 돌리기 전 미리 기본금 (2000 원) 을 내고 선이 화투 5매를 돌리고 난 뒤 먼저 돈을 걸면 다음 사람은 돈을 더 걸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하여 배팅이 끝나고 나면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최소 1만원에서 시작하여 한도 없이 약 20회에 걸쳐 판돈 45만원으로 속칭 ' 짓고 섯 다' 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판돈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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