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13 2017고단64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6. 6. 5. 00:10 경부터 같은 날 04:15 경까지 사이에 양평군 G 소재 ‘H’ 펜 션 별채에서 화투패 20 장 중 화투 5 장을 1개의 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누고, 속칭 ‘ 총’( 패를 먼저 고르는 사람) 이 먼저 패를 고르고 속칭 ‘ 앞전’( 화 투를 직접 치는 사람) 들이 나머지 패를 고르면 속칭 ‘ 찍 새’( 총을 제외한 앞전에게 도금을 거는 사람) 들이 앞전을 선택하여 도금을 건 후 위 각패의 화투 5 장 가운데 3 장의 숫자를 더하여 10이나 20을 만들고 남은 2 장의 숫자를 더하여 그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도박인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약 126회 가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의 종류와 횟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