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단2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0: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친구가 술을 먹었는데 집을 모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집이 어딘지 기억안나세요 ”라고 묻자 “씨발, 너 뭐라고 했어 니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안되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