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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6 2015고단3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2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테이블에서, 소란스럽게 술을 마신다는 인근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조용히 술을 먹을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로 가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며 몸싸움을 하고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저장장치(USB)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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