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4 2015고단1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3:2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씹새끼들 죽기 전에 꺼져라, 씨발놈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폭행장면 사진

1. D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