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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8 2015고단3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제지하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근무복을 찢고, 자신의 휴대폰을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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