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단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3:55경 김포시 C 김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신고현장에서부터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