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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단1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01:00경 부천 오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신흥시장 입구에서 4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상대방 일행 3명을 귀가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아 네가 뭐야, 왜 우리아빠한테 반말이야, 왜 우리 아빠한테 욕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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