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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칼을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해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흉기휴대상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인 F의 범정진술, 상해진단서(F), 흉기사진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사범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로 위협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1년 6월은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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