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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노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인들의 계속되는 권유로 술을 마시게 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상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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