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다행히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21살의 여성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ㆍ동기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원심이 선고한 1년 6월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