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8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피고인은 누범이어서 형법 제3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법원이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이므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