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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2.04 2014노24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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