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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3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려 30회 가까이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폭력행위를 반복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을 않고 있어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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