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1, 12행 각 “이 사건 건물 점유 부분”을 각 “이 사건 점유 부분”으로 고친다.
제7면 밑에서 1행부터 제8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갑 제10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점유 부분에서 주차장 영업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등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건물의 일반관리, 시설유지비, 수선비 등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피고가 점유ㆍ사용한 부분에 부과된 관리비는 합계 66,090,043원, 연체료는 합계 605,1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ㆍ사용하는데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피고의 주차장 영업기간 동안 계속 관리행위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관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관리비(연체료 포함, 이하 같다
)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관리비 66,695,173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8면 12행부터 제9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2013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