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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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제6행 내지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A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회사의 자본금은 1,950,000,000원(2012. 6. 29. 이전에는 1,700,000,000원이었다
)인데, 2011년 1,876,153,699원, 2012년 1,741,466,974원, 2013년 1,090,913,915원의 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1년부터 계속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졌고(2014년, 2015년에도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 부채비율 또한 2011년 391.3%에서 2013년 430.2%로 증가하는 등 계속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었다(을사 제20호증의 6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2004년 내지 2007년에도 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후 2008년에 다시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피고 A이 2011년 내지 2013년과 달리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다
).』 제8면 제11행의 “450,000,000원”을 “52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1면 제12, 13행의 증거 설시 부분에 “을바 제5호증, 을사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1면 제15행 “② 피고 C”부터 제12면 제3행 “없는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피고 F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31,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3. 2.경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약 340,000,000원으로 위 매매대금은 그 당시 시가의 약 70%에 불과한 점, ③ C은 급히 현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하였고 피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A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F은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