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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4324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 공동피고 B, C, D, 주식회사 E,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D’은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피고 주식회사 E’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으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 6행의 각 “2014. 12. 16.”을 각 “2014. 12. 26.”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손해사정절차를 거쳐,’를 ‘손해사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을 325,554,801원으로 산정한 다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2행의 "2015. 5. 17.‘을 ’2015. 5. 2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부터 9행까지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가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4행의 ‘상당하다

’ 다음에 ‘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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