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나81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의 제1의 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 제6면 제6행, 제7행, 제9행, 제12행, 제7면 제6행, 제18행 중 포함되어 있는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10행 내지 제14행을 삭제하고, 제7면 제15행 중 '4)'를 '3)'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0행 중 '감정인 K의 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2행, 제20행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제1심 변론 종결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7행, 제18행 중 '원고가 이 사건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사를 밝힌 다음날인'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다.
항에 관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