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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17165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선정자 C은 4,790,500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제1.가.

1)항 5행 ‘(이하 ’원고 상인회‘라 한다)이다‘ 다음에 ’주식회사 T는 이 사건 건물의 지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를 추가하고, ②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피고들의 탈회 및 원고의 관리비 부과 1) 원고는 이 사건 회칙에 따라 그 소속 회원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부과ㆍ고지하고 있는데, 그 부과되는 관리비는 ‘점포전기료’, ‘공동 및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전기기관 유지비’, ‘청소관리비’, ‘냉난방시스템 점검비 적립금’, ‘운영회 회비’, ‘CCTV’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다만 ‘CCTV’ 항목은 2012년 12월분부터 2013년 9월분까지의 기간 동안만 부과되었다

). 위 운영회 회비는 직원급여, 사무실임대료, 소방홍보비, 생활안전기금,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통신비, 퇴직적립금, 물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CCTV 항목은 원고가 2012년 12월경 이 사건 상가 내 경비 및 보안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CCTV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2) 피고들은 2012년 12월경 원고에 탈회의 의사를 통지하여 그 즈음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의 탈회 통보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계속하여 관리비를 부과ㆍ고지하였다. 피고들은 부과된 관리비 중 운영회 회비 및 CCTV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다. 4) 2012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선정자 E의 경우는 2012년 10월분 97,400원, 11월분 32,400원 포함) 피고들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운영회 회비와 CCTV 항목에 관한 총 누계는, 선정자 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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