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판결문 제3면 제18행 ‘작은 고장으로’를 ‘잦은 고장으로’로 고친다.
나. 판결문 제4면 제3행 ‘4,710만 원’을 ‘5,205만 원’으로 고친다.
다. 판결문 제7면 제2행 내지 3행의 ‘272,700원’ 부분을 ‘271,700원’으로 고친다. 라.
판결문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관리비수입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돈은 모두 임대료수입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세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위 돈을 관리비 수입의 지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모두 건물의 유지, 수선 및 관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관리비 수입을 세무관서에 신고했는지 여부나 세무처리시 어느 항목에서 이를 공제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비용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