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5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김해시 C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새벽시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 03: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금고를 뒤져 피해자 F, 피해자 G의 공동 소유인 현금 54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과 물품 시가 합계 7,075,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5 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은 주로 생계 형 범죄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