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3:0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인력개발’ 건물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3 층으로 올라가 3 층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와 공구함을 발로 딛고 4 층으로 올라간 다음, 4 층 출입문의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고리 형 잠금장치의 걸쇠를 빼내
문을 열고, 안쪽 계단을 통하여 3 층 사무실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0 원짜리 동전 약 400개에서 500개 가량, 500 원짜리 동전 약 20개 등 합계 5만 원에서 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 20: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다음날부터 4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함, 생계 형 범죄. - 기타 정상: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