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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5 2016고단16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11:53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15, 17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하순 20: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 받침대( 속칭 ‘ 우마’)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12, 13, 14, 1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공구함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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