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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1 2016고합6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1: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같은 날 22:00 경 진주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첨부, 피해자 E( 가명) 응급 키트, 피의자 타액 채취], 각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마신 술에 대해, 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및 문자세 시지 내용 등 첨부, 신고 경위 등에 대한, 녹취록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현장사진, 현장 CCTV CD, G 대화사진, 녹취록, 녹취 음성 파일 CD, CCTV 동영상 CD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료 의뢰서, 처방전, 진료 기록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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