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는 2018. 7. 2.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8:00 경 의왕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위 제과점 남성 직원 2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막창을 먹으러 오라” 고 연락하여 불러낸 다음, 같은 날 22:30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위 남성 직원 2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의왕시 F에 있는 ‘G’ 206 호실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7. 25. 22:35 경부터 다음 날인 2018. 7. 26. 01:50 경까지 사이에 위 ‘G’ 206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인사 불성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수사보고( 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응급 키트 실시), 수사보고( 기록 111정에 있는 CCTV 담은 CD 분리, G 입구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각 감정서
1. CCTV 저장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