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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합8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3:00 경부터 04:20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D( 여, 가명 )를 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주점 내 CCTV 영상 저장한 CD 1매, G 주점 앞 CCTV 영상 저장한 CD 1매, 피해자 주거지 앞 CCTV 영상 저장한 CD 1매,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피해자와 피의자 일행 H의 문자 메시지 내용 화면 캡 처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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