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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8고합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6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3:24 경 위 ‘E 노래 연습장 ’에서, 위 노래방 13번 방 손님인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손님이 없는 19번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청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음성녹음 재접수 보고), 수사보고( 범죄장소인 E 노래방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사건 당일 피의자, 피해자, 피해자 일행들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

1. 유전자 감정서,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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