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1:5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소파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1:57 경 진주시 F에 있는 G 모텔 504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E( 가명),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응급 키트 자료), 감정 의뢰, 수사보고{ 피해자 일행( 친구) 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결재한 모텔신용카드 매출 전표 첨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거리 사진 등 첨부), D 주점에서 모텔까지 이동 거리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 주점에서 모텔 간 다음 지도 첨부), 인터넷 다음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 범행 시간대별 시간 특정),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문( 새마을 금고 중앙회), 현장 지문 감정 의뢰, 현장 감식 촬영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유전자 감정 의뢰,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녹취 록 및 CD 첨부), 녹취 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 정도), 수사보고 (D 주점에서 G 모텔까지 거리 및 이동 시간 측정), D 주점에서 G 모텔까지 거리 및 이동 시간 측정 사진,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 (D 주점에서 피의 자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