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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정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공주치료 감호소에 수감 중인 사이이다.

가. 2017.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09:20 경 공주시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치료 감호소의 D 내 스테이션 앞에서 피해자와 공용 손톱 깎이를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여러 수 감인 및 보호사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21:30 경 공주시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치료 감호소의 D 내 5방에서 피고인이 취침시간 임에도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여 3방에 있는 피해자가 “ 조용히 좀 해라.

잠 좀 자자. ”라고 하자, 다른 방에 있는 수 감인들에게 다 들릴 정도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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