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3. 14:50 경 공주시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 C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41 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3. 14:55 경 공주시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 C 보호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29 세) 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