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2 2017고단6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A은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 제작자의 프로듀서, 피고인 B는 보조 연출자로서 주식회사 D에서 방영하는 'E' 프로그램 중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공주치료 감호소에 수용 중인 F을 상대로 취재를 하기로 하고 그 과정을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기, 영상 촬영기, 녹음기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5. 31. 15:59 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취재 목적을 숨기고 위 공주치료 감호소 정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면회 접수 담당 공무원 G에게 자신들이 위 F의 지인이라고 속이고 접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면회허가를 받은 후 반입이 금지된 물품인 소형 녹음기를 피고인 A의 주머니 속에 소지한 채 면회실로 들어가 위 F을 약 15 분간 접견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F 몰래 녹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공주치료 감호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주치료 감호소의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G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신 질환자, 그 보호의 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ㆍ 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