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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1 2017고단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20만 원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현재 공주치료 감호소 수용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7:40 경 공주시 반포 초교 길 253 공주치료 감호소 D 병동 식당 내에서, 피해자 E(38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간호기록 사본 첨부)

1. 각 간호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이고, 치료 감호소 수용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재범하기도 하였는바,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단 108』 피고인은 2017. 3. 19. 20:25 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치료 감호소 D 병동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C(30 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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