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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7.14 2017고정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강도 강간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5년, 치료 감호 처분을 받고 현재 공주치료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6. 12:00 경 공주시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 202 병 동 내에서 약 20명 정도의 수용자들과 같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여러 번에 걸쳐 MR( 정신 병자) 이라고 놀리면서 “ 개새끼 씨 발, 정신병자 같은 놈, 죽여 버린다.

” 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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