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C 앞길을 안산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상의 1차로 상으로 약 40-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ct-100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