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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계수동 544-1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부천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시속 40-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건너가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경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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