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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단1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5. 11. 15:5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산성대로 편도 5차로 도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단대동 방면에서 금광동 방향으로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한 F VS125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신장 손상 및 혈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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