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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전세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1. 21.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송강동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길을 신구교 쪽에서 미래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직좌’ 신호시 유턴하게 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송강마을아파트 쪽에서 신구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타이어 쪽의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7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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