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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5고정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7. 01:15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신천동 소재 신천IC 앞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상의 1차로로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라세티 차량 앞 범퍼를 아반테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차량을 수리비 6,961,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관련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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